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1조 (조사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2. 오염도 측정자료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4. 삭제5.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6. 삭제7.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ㆍ운영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ㆍ협의9.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ㆍ관리10.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11.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12.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13.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14.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 국고보조사업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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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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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