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8조 (왕피천환경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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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3.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및 관리4. 자연환경정밀조사 및 변화관찰5. 국유재산 및 보전시설물 관리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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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3.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및 관리4. 자연환경정밀조사 및 변화관찰5. 국유재산 및 보전시설물 관리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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