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6조 (수자원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자원정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2. 댐ㆍ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ㆍ조치 및 방류 승인 기준 개선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ㆍ연구 및 수문조사의 표준화5. 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6.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7. 기상자료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제공8. 강우레이더의 자료분석 및 정확도 개선9.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10. 수자원 자료실의 구축ㆍ운영11. 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12.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13.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14. 수문학적 가뭄 대응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15.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16. 가뭄취약지도 제작 및 배포17.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분석, 검증 및 시행18. 전국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관리 평가19. 하천 유역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검증20.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21. 홍수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ㆍ운영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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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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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