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6조 (수자원정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자원정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2. 댐ㆍ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ㆍ조치 및 방류 승인 기준 개선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ㆍ연구 및 수문조사의 표준화5. 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6.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7. 기상자료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제공8. 강우레이더의 자료분석 및 정확도 개선9.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10. 수자원 자료실의 구축ㆍ운영11. 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12.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13.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14. 수문학적 가뭄 대응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15.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16. 가뭄취약지도 제작 및 배포17.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분석, 검증 및 시행18. 전국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관리 평가19. 하천 유역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검증20.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21. 홍수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ㆍ운영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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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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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