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5조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근무하는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소속 직원은 제6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제21호 중 화학사고 현장대응 및 조치명령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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