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4조 (예보통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보통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2.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3. 수문조사 및 관측4. 강우레이더 관측소 설치(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수문조사시설 중복에 관한 협의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7. 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8. 하천수 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10. 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11. 삭제12.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ㆍ운영13. 댐ㆍ보 등의 방류 승인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14. 홍수피해ㆍ가뭄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15.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16.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17.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18. 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19. 도시침수의 예보 및 전달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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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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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