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4조 (예보통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보통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2.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3. 수문조사 및 관측4. 강우레이더 관측소 설치(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수문조사시설 중복에 관한 협의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7. 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8. 하천수 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10. 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11. 삭제12.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ㆍ운영13. 댐ㆍ보 등의 방류 승인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14. 홍수피해ㆍ가뭄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15.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16.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17.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18. 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19. 도시침수의 예보 및 전달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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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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