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7조 (새만금유역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 집행실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ㆍ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4.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5.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6.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7.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8.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9.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0. 수질개선사업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11.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12. 공공하수ㆍ폐수처리시설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13. 국고보조금(하수도ㆍ산업수질 분야)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3의2. 하수도 분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13의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3의4. 수계관리기금(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한함)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1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1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16.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17.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18.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19.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20. 호소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21. 조류 경보제에 관한 사항22.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23. 수질원격시스템(TM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5. 완충저류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2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27. 제1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6조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각 호의 사항28. 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29. 새만금호 및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30. 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ㆍ홍보사업 및 대외협력31.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ㆍ관리32. 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33. 새만금 유역환경정보 조사 및 통합관리34.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35.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36.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37.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38. 삭제39. 댐 실시계획의 수립, 준공인가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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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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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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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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