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6조 (환경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등 기관 내 환경행정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3. 국정감사 등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총괄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5. 간부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6.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7. 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8.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9.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소송관련 업무 총괄11. 권역환경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12. 환경행정 규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3.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14.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ㆍ관리15. 환경오염방지용기자재 관세감면대상물품 용도확인16. 환경산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1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18.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확인 취소에 관한 사항20.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21.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23.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인허가 의제, 설치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24.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으로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관할 인구ㆍ주택 등 기초조사, 대기오염 위해정도 조사, 총량배출량 산정결과 접수 및 이의신청의 접수ㆍ결정, 자발적 협약,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