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7조 (자연환경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허가 또는 허가취소3.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ㆍ출입 등의 허가4.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수입ㆍ반입 허가(승인)5. 야생생물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사항6. 야생생물 실태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7. 생태경관보전지역ㆍ습지보호지역ㆍ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8.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1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11. 자연환경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2.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13.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14.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15.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16. 생태관광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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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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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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