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2조 (환경감시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원 상류수계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지도ㆍ점검 계획 수립ㆍ시행2. 상수원 오염행위,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3. 환경오염 취약지역ㆍ시기ㆍ업종 등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환경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지도ㆍ점검5. 특별지도ㆍ점검결과 분석ㆍ평가, 공표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6.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ㆍ조치7. 특별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실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8.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ㆍ수사 계획 수립ㆍ시행9.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ㆍ조사ㆍ송치 등 사법수사에 관한 사항10. 삭제11. 기획점검 및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활동12.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13.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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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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