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9조 (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보안ㆍ민원가. 관인관수나. 보안업무 및 당직업무다. 기록물의 생산 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라.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마. 예비군ㆍ민방위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바. 회의실 운영관리 및 청 내 일반행사의 주관ㆍ협조사. 청사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아. 청사방호ㆍ방화관리 및 청사시설물에 관한 사항자.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차. 공무원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카.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총괄타.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하.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거. 기타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인사ㆍ복무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 및 인사관리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라. 사정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마.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바. 비정규직 임용 및 관리사. 출장ㆍ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아.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자. 기타 제증명 발급3. 용도가. 각종 물품의 구매ㆍ조달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다.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정비유지라. 외자장비 구매마. 각종 계약업무바.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아. 유가증권의 관리4. 경리가. 예산배정 및 세출예산 지출업무의 총괄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다.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라.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마.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바. 국가채권의 관리사. 공무원 연금관리 및 의료보험업무아.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5. 기획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나. 환경행정 규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다. 국정감사 등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총괄라.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마. 간부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바.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사.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아.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자. 소송관련 업무 총괄차. 권역환경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등 기관 내 환경행정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7. 언론보도사항 관리 및 언론기관 관련업무 총괄8.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ㆍ보고에 관한 사항10. 수도권 3개 시ㆍ도 시행계획의 승인,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11. 수도권지역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12. 수도권 대기환경 현황의 기초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대기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14.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15. 민간 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16.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기본계획의 수립17.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자료의 발간 및 보급18.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환경보전교육19.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20. 환경보전관련행사의 주관ㆍ협조21.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관한 사항23. 정보화가. 환경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나. 전산기기, 전산망 설치 및 운영다. 전산보안관리에 관한 사항라. 환경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ㆍ관리24.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 개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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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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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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