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1조 (대기환경관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ㆍ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3.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6.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7.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10.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11.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12.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1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관한 사항14.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15.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인허가 의제, 설치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16.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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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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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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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