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2조 (수질총량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13조 각 호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8호부터 제17호까지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한정한다.1.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 집행실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3. 환경기초조사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및 수질오염원조사에 관한 사항4.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기금 지원5. 수계관리기금 집행관리 총괄6.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7.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수계관리기금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8. 석호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9.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10.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11.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12. 호소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13. 조류 경보제에 관한 사항14.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15. 퇴적물 준설, 인공 수초섬 설치 등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16. 완충저류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17. 댐 실시계획의 수립, 준공인가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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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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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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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