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5조 (전기통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2. 수문조사 관련 첨단통신기술의 연구ㆍ개선3. 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4.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설치(전기통신시설ㆍ설비에 한정한다)ㆍ운영 및 관리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6.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7. 수문조사 전기통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전문교육 계획 수립ㆍ시행8. 도시침수예보 관련 전기통신시설ㆍ관측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2. 수문조사 관련 첨단통신기술의 연구ㆍ개선3. 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4.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설치(전기통신시설ㆍ설비에 한정한다)ㆍ운영 및 관리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6.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7. 수문조사 전기통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전문교육 계획 수립ㆍ시행8. 도시침수예보 관련 전기통신시설ㆍ관측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