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3조 (수질총량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3.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9. 공공하수ㆍ폐수처리시설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10. 수질원격시스템(TM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3. 국고보조금(하수도ㆍ산업수질 분야)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4. 하수도 분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15. 삭제16. 산업단지 등의 폐수의 재이용계획 승인, 승인에 따른 설치비 기금지원 및 승인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17.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19.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20.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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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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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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