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3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ㆍ인사ㆍ문서ㆍ복무관리ㆍ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2. 예산ㆍ결산ㆍ회계ㆍ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보관 및 관리4. 홍수 및 갈수 예보 관련 교육시설 운영ㆍ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5.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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