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공사는 통합시험 및 측정정보 분석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격점검을 위한 전산관리 및 통합시험 등의 업무가. 측정정보 수집나. 측정정보의 전산 관리 및 처리다. 통합시험라. 측정정보의 보존(5년간)2. 원격점검에 따른 측정결과, 통합시험 등의 정보공개 업무3. 원격점검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4.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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