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강사료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강사료는 강의를 종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가 교육원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거나 임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여러 규정에 준하여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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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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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