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강사료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강사료는 강의를 종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겸임교수 및 자문교수가 교육원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거나 임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여러 규정에 준하여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수요원 희망자 선발심사 평가표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교수요원 희망자 선발심사 평가표 심사위원 : 소속 계급 성명 (인) 연 번 | 계 급 | 성 명 | 현근무지 | 학 력 | 주요경력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비 고 연 번 | 계 급 | 성 명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래강사 등 강사료 지급 기준
등급 | 대 상 | 상한액(원) 특별강사 | ㆍ전ㆍ현직 장ㆍ차관급 및 대학교 총장급 ㆍ치안정감(1급 및 소장) 이상 ㆍ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 등 ㆍ사회저명인사 및 해당분야 권위자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400,000 특별강사 | ㆍ전ㆍ현직 장ㆍ차관급 및 대학교 총장급 ㆍ치안정감(1급 및 소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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