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강사료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강사료는 강의를 종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겸임교수 및 자문교수가 교육원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거나 임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여러 규정에 준하여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