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강사, 전임교수, 겸임교수, 자문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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