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32조 (평가회수 및 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연도 9월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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