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3조 (외부출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수요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촉장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해양경찰교육원 로 위촉합니다. 담 당 과 목 : 위 촉 기 간 | | 년 월 일부터 | 위 촉 기 간 | | 년 월 일부터 | 위 촉 기 간 | | 년 월 일까지 | 위 촉 기 간 |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해 양 경 찰 교 육 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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