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겸임교수, 자문교수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촉기간 중 교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무단 결강을 하였을 경우4.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선발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촉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