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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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겸임교수, 자문교수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촉기간 중 교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무단 결강을 하였을 경우4.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선발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촉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겸임교수, 자문교수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촉기간 중 교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무단 결강을 하였을 경우4.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선발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촉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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