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5조 (연구역량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학회 가입, 자료수집, 출강 등 외부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내ㆍ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회나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원장은 해양경찰 업무발전 및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활동 및 학회 등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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