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30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속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성과평가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의 연차 및 교육방식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만족도2. 강의시수3. 연구논문4. 공개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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