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수습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신임 강의교수가 전입한 경우 수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별표 1과 같다.
②신임 강의교수의 수습기간은 3주로 한다. 다만,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 연 번 | 계 급 | 성 명 | 학 력 | 경 력 | 현근무지 | 희망분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수요원 수습과정 교육 계획
수 습 과 정 | 기간(시간) | 비 고 자체 교수요원 양성과정 또는 강의스킬 향상과정 | 3 ~ 5일 | 예행강의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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