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수습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신임 강의교수가 전입한 경우 수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별표 1과 같다.
②신임 강의교수의 수습기간은 3주로 한다. 다만,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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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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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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