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교수요원 등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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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경위 이상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경위 이상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3. 해기과목(항해, 기관)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고 해기사 5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4. 사격ㆍ체포제압술ㆍ구급ㆍ구조ㆍ소화(消火)ㆍ방수(防水) 또는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5. 삭제6.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경위 이상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경위 이상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3. 해기과목(항해, 기관)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고 해기사 5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4. 사격ㆍ체포제압술ㆍ구급ㆍ구조ㆍ소화(消火)ㆍ방수(防水) 또는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5. 삭제6. 삭제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담당 교수요원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경사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경사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 중 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박사학위 1년 또는 석사학위 5년 이상의 소지자로 강의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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