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9조 (비밀 관련 교재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비밀ㆍ대외비가 포함된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비밀ㆍ대외비 관련 교재의 취급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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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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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