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9조 (비밀 관련 교재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비밀ㆍ대외비가 포함된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비밀ㆍ대외비 관련 교재의 취급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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