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강사의 교통편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강사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육원에 소속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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