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은 강의 시 해양경찰공무원은 정복정장, 일반직은 사복정장을 착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장 착용을 달리할 수 있다.1. 이론강의: 동계ㆍ하계 등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근무복 및 순찰단화를 착용할 수 있다.2. 실습교육: 항해ㆍ기관ㆍ소화방수 등 교육여건 및 과정에 맞게 근무복, (간이)기동복, 활동복,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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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원은 교수 표지장을 달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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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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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