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강의 시 해양경찰공무원은 정복정장, 일반직은 사복정장을 착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장 착용을 달리할 수 있다.1. 이론강의: 동계ㆍ하계 등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근무복 및 순찰단화를 착용할 수 있다.2. 실습교육: 항해ㆍ기관ㆍ소화방수 등 교육여건 및 과정에 맞게 근무복, (간이)기동복, 활동복,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④교수요원은 교수 표지장을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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