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원 소속 직원 중에서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원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선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원 각 소관부서의 계장 또는 학과장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선발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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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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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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