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원 소속 직원 중에서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원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선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원 각 소관부서의 계장 또는 학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선발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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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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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