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 (표준교과서 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교과서 발간 및 수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표준교과서 검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시 내용수정 여부2. 각종 지침 및 업무발전방향 반영 여부3. 표준교과서 발건을 위한 자료의 적정성 여부4. 비밀 관련 내용의 수록 여부5. 그 밖에 교육원장이 표준교과서 관련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과장 및 담당 교수요원 중에서 교육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무계장 또는 학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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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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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