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교수요원의 교수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창의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담당과목을 강의하고 시간표에 따른 강의시간 준수2. 교수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해양경찰 발전에 기여3.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와 올바른 공직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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