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임교수 및 자문교수는 선발위원회의 심의와 서류심사를 거쳐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②교육원장은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 후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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