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수업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교수는 담당과목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강의교수는 담당과목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천한다.1. 교육 보조 자료의 적극 활용2. 교육관계 자료의 수집, 분석, 연구3. 교안의 보충 작성4. 담당과목에 대한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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