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교수요원 등 선발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수요원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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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교수요원 등 선발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 선발위원회 기능제7조 · 교수요원 등 자격기준제7의2조 · 결격사유제8조 · 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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