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교수요원 등 선발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수요원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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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 선발위원회 기능제7조 · 교수요원 등 자격기준제7조의2 · 결격사유제8조 · 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