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교수요원 등 선발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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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수요원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수요원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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