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의교수 성과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우선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최고득점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교수요원을 추천할 수 있다.1. 정부포상2. 모범공무원 선발3. 표창수여4. 특별승급5. 원양항해6. 문화탐방 등 각종 연수프로그램
②강의교수 성과평가 결과 하위 20퍼센트 이내의 사람은 정기 인사발령 시 경고 또는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강의교수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연도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제출된 연구논문을 기초로 매년 교수요원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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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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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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