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교안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안을 별표 3의 교안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1. 수업계획2. 시간사용계획3. 수업보조자료4. 참고문헌5. 주요목차6. 시범 및 실습계획(필요시)7. 수업내용8.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이론과 실무의 접목으로 효과적인 실무능력 배양2. 해양경찰정신의 고양
③교수요원은 관련 법령 등이 개정 및 폐지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수시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④교수요원은 담당분야 간 전보 또는 동일분야 내에서 담당과목의 변경 또는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교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안 작성 요령
○ 교안(敎案)의 개요 - 의의 : 강의를 위해 진행내용과 계획을 작성한 교수지도 계획서 - 필요성 ㆍ 제한된 시간 내에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강의하기 위함 ㆍ 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 ㆍ 담당 교수요원의 교체에 따른 인계로 시행착오 최소화 ○ 교안의 구성 1. 교안 표지 : 과정명…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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