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강사료 지급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초빙한 강사가 국가적인 행사 등으로 휴강이 불가피한 경우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아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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