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관 부서에서 발간하는 모든 교재의 보안을 총괄 관리한다.
②교재의 보안상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