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과목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속 강의교수에게 교과목을 배정할 때 전공과목 및 실무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각 교과목은 복수 교수요원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강의교수에게 배정한 담당과목을 배정 후 6개월 이내에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겸임 및 자문교수에게는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를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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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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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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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