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과목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속 강의교수에게 교과목을 배정할 때 전공과목 및 실무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각 교과목은 복수 교수요원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②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강의교수에게 배정한 담당과목을 배정 후 6개월 이내에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겸임 및 자문교수에게는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를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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