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교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속 교수요원이 작성한 교안을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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