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의3 (교안의 활용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안은 담당 교수요원이 활용 및 보관하고 타부서로 전출할 때에는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안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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