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5조 (자격인증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 자격을 인증받고 현장지휘관에 보직된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표지를 제복에 부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현장지휘관 인증평가 응시원서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현장지휘관 인증평가 응시원서 ∎ 자격의 등급 : [ ] 초급 [ ] 중급 [ ] 고급 [ ] 전략 | ∎ 자격의 등급 : [ ] 초급 [ ] 중급 [ ] 고급 [ ] 전략 | ∎ 자격의 등급 : [ ] 초급 [ ] 중급 [ ] 고급 [ ] 전략 | ∎ 자격의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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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표지
구분 | 내용 | 내용 1. 부착위치 | 기동복, 활동복의 좌측 팔 소매표장 2cm 아래에 부착 | 기동복, 활동복의 좌측 팔 소매표장 2cm 아래에 부착 2. 규 격 | 가. 재질 : 자수와펜 나. 전체 크기 : 가로80mm × 세로25mm 다. 육각형 크기 : 가로12mm × 세로12mm 라. 전체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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