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0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에 두는 실무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각 운영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소방청 대응총괄과 소속 자격인증제 업무 주무계장, 간사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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