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1조 (운영위원회 등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자격인증제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체계 조정2. 새로운 평가방법, 절차의 도입3. 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4. 운영기관의 관할권역 지정 및 조정5. 제23조에 따른 운영매뉴얼의 작성 및 수정6.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조정 및 권고7.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8. 기타 운영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하고 자문할 수 있다.1. 역량개발 전문위원회가.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나.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다. 현장지휘 역량개발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이버교육, 집합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마.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2. 역량평가 전문위원회가. 실기ㆍ면접평가 기준 및 실기ㆍ면접평가표 작성ㆍ수정나. 실기ㆍ면접평가 기법 개발 및 도입, 가상재난환경 표준화에 관한 사항다. 실기ㆍ면접평가에 관한 이의제기 등 쟁점사항라. 실기ㆍ면접평가관 구성 및 평가관 인력풀 심사마. 제23조에 따른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의 해당분야 수정ㆍ보완바.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3. < 삭 제>
③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26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실무협의2. 제23조에 따른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의 작성 실무에 관한 사항3.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 발굴 및 세부안 작성, 사전협의를 통한 세부사항 조율 등4.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의 기술적 표준과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 사항5.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련된 세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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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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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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