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19대응국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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