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1조 (면접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접평가는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 또는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면접평가관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동일 계급 이상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2.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의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취득한 자3. 심리학관련 학계 및 관련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교수
③각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력풀에서 3인 이상의 면접평가관을 내ㆍ외부평가관으로 선정하며, 외부평가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면접평가는 제3항에 따른 면접평가관이 별표 3의 면접평가 평가지표별로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⑤각 평가관의 면접평가 결과를 모두 합산하였을 때 "하" 평정 항목이 전체 항목의 20퍼센트를 초과한 사람을 불합격 처리 대상자로 하되, 제3항에 따른 면접평가관 회의에서 합의로 불합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⑥현장지휘관 자격별 면접평가 기준과 평가표, 면접평가관 구성, 기타 세부적인 평가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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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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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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