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량개발 전문위원회2. 역량평가 전문위원회3. < 삭 제 >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6에 따른 내ㆍ외부 관련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의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각 전문위원회는 내부위원 10명 이내, 외부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 발급대장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 발급대장 [현장지휘관 자격 등급 : ] | [현장지휘관 자격 등급 : ] | [현장지휘관 자격 등급 : ] | [현장지휘관 자격 등급 : ] | [현장지휘관 자격 등급 : ] | [현장지휘관 자격 등급 : ] | [현장지휘관 자격 등급 : ] |…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전문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의 자격요건
구 분 | 자격요건 역량개발 전문분과위원 | ∘(내부위원) 현장지휘 이론과 절차에 경험과 식견이 탁월한 자 ∘(외부위원) 교육·심리·재난·리더십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역량평가 전문분과위원 | ∘(내부위원) 현장지휘 경험과 식견이 탁월한 자 ∘(외부위원) 교육·평가·심리·재난·정신의학·리더십 분야 등에…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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