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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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량개발 전문위원회2. 역량평가 전문위원회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량개발 전문위원회2. 역량평가 전문위원회3. < 삭 제 >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6에 따른 내ㆍ외부 관련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의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각 전문위원회는 내부위원 10명 이내, 외부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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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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