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량개발 전문위원회2. 역량평가 전문위원회3. < 삭 제 >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6에 따른 내ㆍ외부 관련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의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내부위원 10명 이내, 외부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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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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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