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응시자격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자격인증제"라 한다)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위 또는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소방경의 경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중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3. 고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4. 전략현장지휘관 : 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②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자격 가산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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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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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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