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응시자격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자격인증제"라 한다)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위 또는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소방경의 경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중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3. 고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자격인증제"라 한다)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위 또는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소방경의 경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중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3. 고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4. 전략현장지휘관 : 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②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자격 가산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