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응시자격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자격인증제"라 한다)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위 또는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소방경의 경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중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3. 고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4. 전략현장지휘관 : 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자격 가산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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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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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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