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3조 (인증평가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이 인증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평가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응시자 개인에게 합격여부와 함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응시자 소속 소방기관에 인증평가 합격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결시한 응시자의 명단을 응시자 소속 소방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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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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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