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3조 (인증평가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이 인증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평가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응시자 개인에게 합격여부와 함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응시자 소속 소방기관에 인증평가 합격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결시한 응시자의 명단을 응시자 소속 소방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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