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2조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운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응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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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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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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