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2조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응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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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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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